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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 단속

관내 공중화장실 등 11개소 시설물 무단사용 금지행위 등 집중단속

2021년 05월 13일(목) 10:26 [설악뉴스]

 

양양군이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 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캠핑을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공중화장실 내 수도·전기시설의 무단사용과 쓰레기 투기,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물치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등 11개소에 대해 공중화장실 내 주요 금지행위인 ▲화장실 내 숙식행위 ▲시설물(전기, 수도 등) 무단 사용 ▲세탁, 샤워 등 유사행위 ▲흡연 ▲음식물 쓰레기 등 오물 반입 행위 등을 단속한다.

↑↑ 양양군 강현면 물치해수욕장 공중화장실

ⓒ 설악뉴스


양양군은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고, 불법촬영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중인 전파렌즈 탐지 장비를 활용해 속초경찰서 등의 관련기관과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공중화장실은 54개소, 개방화장실은 78개소로 공공기관 화장실, 해변 화장실 등을 포함해 총 132개소이며, 군은 관광객에게 관광지의 쾌적한 이미지 전달을 위해 수시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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