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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저소득층 한시적으로 생계지원

2021년 05월 09일(일) 14:46 [설악뉴스]

 

속초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추진한다.

속초시의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별다른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은 2019~2020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 가구 기준 365만7218원)이다.

한시적 생계지원 대상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금융재산·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기초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지급 규모는 1가구당 50만원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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