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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원주지방 환경청 항의 방문

오색삭도 설치사업 재보완 요구는 위법적 권한 행사라며 철회 요구

2021년 05월 08일(토) 10:22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5월 7일, 지난 4월 24일 있었던 오색삭도 설치사업 재보완 통보와 관련한 위법적 권한 행사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였다.

양야군의회 의원들은 작년 12월 29일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색삭도 설치사업 무산에만 초점을 맞춘 실현 불가능한 재보완 요구를 해온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3만여군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삭도사업의 당위성을 전달하고 재보완 결정을 철회하여 줄 것과 사업의 승인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오색삭도 설치사업 재보완을 요구한 환경부를 겨냥 재보완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시 양양군민들은 물론 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 하였다.

특히 이날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말,이 사업에 대한 인용 재결을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 원주환경청의 현실성이 결여된 2차 보완 요구를 지적하고 이관성이 결여된 정부의 정책을 비난 했다.

김의성 의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요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농락하는것이기에 양양군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주지방환경 이창흠 청장은 "재보완 요구가 가능한 요구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요구인지 양양군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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