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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하세요

2021년 05월 04일(화) 10:19 [설악뉴스]

 

양양군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전자신고로 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전자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세무서와 군청 세무회계과 내 ‘도움창구’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위택스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자동화기기를 이용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서비스(국세청 제공)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8월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기한을 연장 받았다 하더라도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추진실적은 총인원 3,389명에 납부인원 1,713명으로 285,817천원을 납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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