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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 고발

확진판정 받기전 자가격리 중 이탈-현재 코로나 자가격리자 53명

2021년 05월 03일(월) 10:14 [설악뉴스]

 

양양군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60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A씨 자가격리 해제 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단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자 관리가 어려운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무단이탈을 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이번 고발조치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별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주 1회 이상 불시 자가격리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을 하다 적발 시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금 등의 지원혜택에서 제외된다.

양양군은 코로나19 관내 확진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자가격리 이탈 고발은 불가피한 조치이기에 이웃과 지역의 안전위해 자가격리자는 격리해제 시까지 격리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5월 3일 현재 양양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53명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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