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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무직 연수 코로나 확진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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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로 방역법 어겼다면 엄중한 책임 묻고- 공직기강 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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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9일(목) 10:1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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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지난 28일 양양군 현남면 공무원의 코로라19 확진판정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다행 중 다행이다.
양양군 보건당국은 현남면 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28일 502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이 되었다고 29일 공식 확인하였다.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그릇된 처신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걱정을 안긴 것에 대하여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이 넘는 기간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 한다면 방역의 기본중 기본인 ▲밀집 ▲밀접▲밀폐 된 환경을 스스로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그들이 누구 인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지켜야 할 공무원이란 점에서 엄중한 시기에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양양군 공무직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회원들이라 해도 그 이전 양양군 공무원이다.
하물며 일반 군민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해 나들이에 나선다 하면 이를 말려야 할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매일 700여명을 오르내려 4차 대유행을 걱정하고,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란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고통분담에 대한 불감증이 아닌가 한다.
그러함에도 이들을 지휘 감독하는 양양군도 공직기강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 역시 가볍지 않을 것이다.
28일 오전까지 양양군 공무원들의 인사와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가 공무직 노동조합원들 몇 명이 며칠 동안 연수를 다녀온지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민주노총 회원들이라 해도 공무원 신분이란 점에서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이들의 연수를 적극적으로 불허했어야 했었다.
그런데 민감한 시기에 평일 단체로 연가나 휴가를 내고 가는 연수를 허락 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다.
만일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하였다면, 양양군은 셧다운은 물론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 올 것이 뻔한 일이 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천만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민주노총 회원 공무원들이라 해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니까 엄격하고 단호한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연수가 방역 법을 어겼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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