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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판정 받은 양양군청 직원,공무직 노동조합원 50여명과 연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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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명 28일 코로나19 검사-검사 결과 나오는 29일까지 초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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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8일(수) 11:4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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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양양군 공무직 노조원들이 경북 안동지역으로 50여 명의 조합원들이 단체 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공무직 노조원들은 지난 4월21일~22일까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원 상반기 조합원 연수교육 참가를 위하여 경북 안동시를 다녀 왔다.
이들 50여명은 관광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공무직 노조원들의 연수에 28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현남면 공무원(공무직)도 1회차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인 조합원들이 버스를 이용해 연수를 다녀온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과 함께한 공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현남면사무소와 양양군보건소 현남지지소가 일시 폐쇄되는 등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양양군은 4월21일~27알까지 현남면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 함에 비추어 이들의 연수기간과 겹치고 있어 주목된다.
양양군 공무원 확진자의 거주지가 강릉시여서 혹시 다른 경로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면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28일 현남면 공무원 확진자와 관련된 공무직 노조원과 현남면사무소를 방문한 주민 등 200여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29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일반 군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수로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만일 이들 공무직 노조원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사례가 있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양양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교육 자제를 권고했으나, 민주노총 산하 공무직 노조는 강행(단체협약을 이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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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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