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이의 있는 주택소유자는 4월 29일~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할수 있어

2021년 04월 28일(수) 10:25 [설악뉴스]

 

양양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양양군은 2021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하여 올 3월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마친 후 4월 29일 총 8,228호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수는 단독 7,021호, 다가구 251호, 주상용 848호, 기타 108호이며, 개별주택의 가격대별 분포현황은 △1억 원 이하가 6,427호(78.1%) △1억 초과 6억 원 미만이 1,797호(21.8%)로 나타났다.

2021년도 개별주택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101호가 증가했으며 전체 개별주택 중 1,314호는 지난해 가격보다 인하된데 반해 6,064호는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나머지는 작년도와 동일하다.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부서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다음달 28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주택특성 재확인 및 표준주택,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