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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2021년 04월 23일(금) 10:08 [설악뉴스]

 

양양군이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양양군은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구 총 6개소(읍·면 각 1개소)에 이동형 영상감시 장치를 추가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6년 고정식 카메라 5대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고정식 카메라 39대, 이동식 카메라 13대 총 52대의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양읍 관아길 4-26외 5개소에 이동식 카메라 6대를 설치한다.

쓰레기 영상감지 장치는 고화질의 녹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빛 감지 센서, 음성경고 등의 기능이 탑재된 앰프와 스피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무단투기 시도가 감지되면 센서가 작동하여 “CCTV 녹화중입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 음성을 송출함과 동시에 영상을 녹화한다.

쓰레기 영상감지 장치의 운영으로 설치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현저히 감소하여 예방효과가 나타났으며, 감시영상을 통한 청결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분리 배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시 과태료 부과절차는 △적발 및 증거영상 확보➡△본인확인서 작성➡△인적사항 조회➡△과태로 부과 전 처분사전 통보➡△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진행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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