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12 오후 12:38:50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스쿨존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 불법주정차 등 단속···주민신고제도 운영

2021년 04월 21일(수) 10:16 [설악뉴스]

 

양양군이 속초경찰서와 함께 21일 스쿨존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평소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해 평소에도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되어 왔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2021.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 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상시 단속과 계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스쿨존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대해 △상습 불법주정차 △스쿨존 일대 고질적 위반차량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단속한다.

또한 스쿨존에 무단 주·정차된 차량은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요건을 갖춘 주민 신고만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 화면 상단의 신고유형 ‘5대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와 운전자 안전수칙을 준수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하였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조화벽 거리 벽화 보수 사업 완료

양양군,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총력 대응

양양군,어린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여름철 산림재난방지대책 추진

양양군의회 나선거구, 안미영.전유성 당선

양양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6일 개최

김정중, 민선9기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양양군,미세먼지 줄이고 침수 막는다

안미영·전유성,나선거구 역사 새로 썼다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추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