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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2021년 04월 20일(화) 09:26 [설악뉴스]

 

고성군이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지정하여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가을철 영농수확 후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재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대상은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서 농경지 경작에 의해 발생된 폐기물을 농민이 분리·배출하여 각 마을공동집하장에 보관하면 집하장 운영책임자가 군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거 요청을 하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는 방식이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별 수거량과 보상기준에 따라 장려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수거장려금과 보상금 지급은 농민들의 자발적 수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에 따라 ㎏당 최대 140원에서 최소 60원의 수거장려금이 지급되나 D등급은 수거장려금이 없다.

또한 ㎏당 10원의 보상금이 등급에 관계없이 폐비닐 수거량에 따라 지급된다. 이 외 폐농약용기류는 품목에 상관없이 ㎏당 500원의 장려금과 폐농약 용기의 종류에 따라 300원 ~ 3,68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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