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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2021년 04월 19일(월) 09:43 [설악뉴스]

 

고성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연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 또는 소유예정인 주민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올해는 총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30가구(태양광 100, 태양열 10, 지열 20)를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는 시설별·에너지원별로 차등지급하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공업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군은 수요자에게 지방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방비는 설비 설치 완료 후 주민에게 계좌로 입금될 계획이다.

1가구당 전체 공사비의 30%는 자부담해야 하며, 보조금은 에너지원과 설비용량에 따라 태양광은 최대 92만원, 태양열 400만원, 지열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자체 지원사업과 별도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업추진 시 유의할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관이 아닌 업체와 계약한 후 사업을 진행한 경우 국비, 지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관내 시가지, 상가 등의 주변도로에 태양광을 무상설치해 주겠다는 과대광고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나, 이는 업체가 태양광 설치 시 발생되는 공사비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해 가는 계약형식이니 절대 무상설치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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