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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내도로 50㎞이상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안전속도 5030시행- 17일부터 최대 10만원 과태료

2021년 04월 17일(토) 11:25 [설악뉴스]

 

행정안전부는 17일붙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국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 이상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에선 시속 30㎞를 넘겨선 안 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단, 도심부 내 소통 상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시속 60㎞로 적용할 수 있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또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 도로에서 속도 위반 시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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