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12 오후 12:38:50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낚시어선 안전 준수사항 개정

낚시어선 영업시간 영업장소 4월 중 행정예고 거처 5월 중 시행 예정

2021년 04월 14일(수) 10:09 [설악뉴스]

 

양양군이 낚시어선 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운항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0년 10월 충남 태안 낚시어선 과속 안전사고 후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 표준안에 발맞춘 것으로 4월 중 고시개정안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를 거쳐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낚시어선 영업시간을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변경하고, 영업구역은 현재 강원도 관할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7마일 이내인 것에 양식장 및 정치망어업면허 어장구역 반경 50m이내 해역에서는 낚시어선 영업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된다.

또한 안전운항 의무사항 승객 교육, 어선위치발신 장치 및 통신기기 작동여부 안전점검,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 등 승선 부적합자에 대한 승선이 금지된다.

또 낚시어선의 속도를 입․출항 시에는 5노트 미만, 양식장 및 정치망어업면허 어장구역 주변 통항시와 일출 전, 일몰 후 통항 시에는 10노트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한편 속초해경 낚시어선 출입항 기록 및 이용객 현황조사에 따르면 양양군 낚시어선은 2020년도에는 총 68척이 신고 되었고 운항횟수 6,006회에 이용객은 41,2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조화벽 거리 벽화 보수 사업 완료

양양군,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총력 대응

양양군,어린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여름철 산림재난방지대책 추진

양양군의회 나선거구, 안미영.전유성 당선

양양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6일 개최

김정중, 민선9기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양양군,미세먼지 줄이고 침수 막는다

안미영·전유성,나선거구 역사 새로 썼다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추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