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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착수

6월 30일까지 2021년 상반기 사화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재산 조사

2021년 04월 13일(화) 10:26 [설악뉴스]

 

양양군이 오는 6월 말까지 지역 복지수급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현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 효율성을 목표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양양군은 복지수급자의 자격과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총 66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변동사항, 금융재산 정보조회 등 25개 기관의 80여종의 소득·재산자료를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변경(급여중지·증가·감소)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적자료 반영 결과, 급여와 자격 변동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부정수급 건에 대하여는 보장 중지와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복지수급이 최종 중지될 경우 다른 복지제도나 민간자원을 연계해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양양군은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아울러 보장 중지 등으로 위기에 놓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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