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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담검사 받으세요

2021년 04월 07일(수) 09:57 [설악뉴스]

 

속초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관련 유증상자는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기한은 처방, 조제, 구매 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이며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의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사람, 약국에서 조제 받은 사람, 약국ㆍ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진통ㆍ해열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하여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이번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에 병의원(의사), 약국(약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사업자, 판매자,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속초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본인을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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