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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받아

2021년 04월 05일(월) 09:28 [설악뉴스]

 

속초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869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속초시는 국토부에서 선정한 관내 935필지의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2인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특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민원토지과로 기간내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속초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줄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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