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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재난문자 발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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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일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콜로나19 확진자 문자 송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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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03일(토) 09:2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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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신이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로 안내하는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해 지난 3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결정하였다.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한 상황에서 기존 재난문자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의 피로감을 키운다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지역 확산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지만,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재난문자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정하고 그 이외 내용만 보내도록 매뉴얼 운영기준을 강화했다.
재난문자 송출이 금지되는 사항은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
이 같은 송출 금지사항은 재난문자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반복해서 어기는 지자체에는 재난문자 직접 송출 권한을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의 재난문자 송출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매뉴얼을 어기는 사례에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미준수 사례가 반복되면 시군구는 시도가, 시도는 행안부에서 재난문자 문안을 검토·승인한 뒤 송출하게 된다.
다만 재난문자 직접송출권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확진자 동선과 방역정책, 공적마스크 판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등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장기화·일상화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행안부 지침의 송출 금지 사항은 재난문자 대신 시 홈페이지나 SNS 등을 활용해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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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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