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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 성실 납부한 군민에 상품권 지급

2021년 10월 15일(금) 10:08 [설악뉴스]

 

양양군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 60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양양군은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지방세 정기분 3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을 매년 1건 이상 납부하고, 3년 동안 정기분 세목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 납부한 군민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15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추첨을 통해 대상자 1,497명 중 60명을 선정해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오는 22일까지 우편발송 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납부 기한 내 징수율 증가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대상자를 추첨해 지난해까지 모두 220명에게 상품권제공의 혜택을 지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양양군 지방세 납세현황(군세)은 2018년 155억원, 2019년 161억원, 2020년 209억원, 2021년 219억원(전망)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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