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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관외거주자⋅ 불법 농지 집중점검

2021년 10월 15일(금) 09:54 [설악뉴스]

 

고성군이 11월까지 관외거주자와 농지법인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10월15일 14시에 농업기술센터 3층 교육관에서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606.5ha(7,965필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28.8ha(200필지)이다. 그 외 무단 휴경, 불법임대,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등 농지법 위반 행위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고성군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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