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12 오후 12:38:50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10월말까지 불법어업 일제단속

2021년 10월 14일(목) 09:21 [설악뉴스]

 

속초시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전국 및 강원도 불법어업 일제단속과 연계하여 10월 말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기간은 20일까지로 강원도와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항포구 및 재래시장을 포함한 유통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수산물 포획 및 유통 행위와 금년도 신설ㆍ강화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등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 문화 확산을 위하여 행정지도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조화벽 거리 벽화 보수 사업 완료

양양군,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총력 대응

양양군,어린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여름철 산림재난방지대책 추진

양양군의회 나선거구, 안미영.전유성 당선

양양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6일 개최

김정중, 민선9기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양양군,미세먼지 줄이고 침수 막는다

안미영·전유성,나선거구 역사 새로 썼다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추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