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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전기자동차 보조금 30대 추가 지원

2021년 10월 14일(목) 09:19 [설악뉴스]

 

고성군이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승용자동차 30대를 추가 지원(차량 1대당 최대 13,200천원) 한다.

신청기간은 10월 7일부터 12월10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자(차량출고)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최소 3개월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기업이 해당되고, 개인당 1대 지원으로 2대가 필용한 가정에서는 부부가 각각 1대씩 신청해도 지원가능하다.

전기자동차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2년내 양도양수를 할 경우 무조건 고성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강원도민이 아닌 타 시도 주민에게 명의를 넘길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전기택시를 구매할 경우에는 33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2021년에 전기택시로 전환할 경우 최대 1,6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승용)의 경우 2022년에는 정부지원금이 약180만원 줄어들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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