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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2021년 10월 08일(금) 10:17 [설악뉴스]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2021년도 사회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자격관리와 과오 지급한 급여에 대한 환수 등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후관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총 13개분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501가구이다.

양양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2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80종의 소득, 재산, 인적사항 등 정보를 확보해 부정수급 방지 및 대상자 관리에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적자료 이외에도 직접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점검과 상담으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여부 확인결과 발생하는 변동사항(급여감소, 급여증가, 급여중지, 급여환수 등)에 대하여는 매월 급여 전에 반영 처리하고, 부정수급이 확인 되는 경우 수급자별 환수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복지급여 중지자에 대한 사전통지, 소명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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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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