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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

27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

2021년 09월 25일(토) 16:33 [설악뉴스]

 

속초시가 최근 급속이 늘어나는 코로라19 확산세를 꺽기위해 27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속초시는 코로나19 확산이 확산되었지만 관광산업 비중이 큰 지역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단계 상황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유흥업소와 식당을 중심으로 확진세가 퍼져나가 지역내 추가 감염 확산세를 잡기 위하여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 조정을 할 수 밖에 없게됐다.

속초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역학조사 비협조 등으로 확산세를 부추킨 운영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등 감염법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속초시는 추석 명절연휴 기간 중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450개 업소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14건을 적발하고 처분(현장지도 11, 계도장발부 1, 과태료부과 1, 고발 1)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300㎡이상 상점․마트는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이내 운영이 가능하며,식당․카페에서는 1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사적모임은 4명(18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2명까지)까지 가능하며,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는 18시 전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 (18시 이전 접종 미완료자 최대4명, 18시이후 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미적용되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적용된다.

한편 속초시에서 최근 일주일간 1주일간 67명의 코로나19 확진 자가 나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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