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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21년 09월 12일(일) 13:42 [설악뉴스]

 

속초시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08억 5천 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이 초과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하였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93억 2천 4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 8천만원, 지방교육세 13억 4천 8백만원으로 총 108억 5천 2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6.5% 증가한 수치다.

2021년도 공시지가가 11.25%상승, 아파트(속초미소지움, 양우내안애오션스카이) 및 생활형 숙박시설(한라리센오션파크)의 신축 및 현황조사에 따른 토지과세형태(분리ㆍ별도합산 → 별도합산ㆍ종합합산)의 변경이 세액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9. 30.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전광판, 주민자치센터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납기마감일 전에 미리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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