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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0월말까지 은어 불법포획 단속

2021년 09월 07일(화) 10:06 [설악뉴스]

 

양양군은 남대천 향토어종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양군은 은어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하천변 15개소에 게첨하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주로 서식하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어로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은어 외에도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2021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으로 은어 10만5천 마리를 남대천 일원에 방류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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