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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추석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2021년 09월 07일(화) 09:33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24일(3주간)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동해안 주요 어종(대게·오징어 등) 불법포획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스킨스쿠버 활동을 가장한 불법포획 행위 등이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하여 해·육상 일제 단속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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