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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일부개정조례안 등 14개 안건 심의

2021년 09월 06일(월) 14:18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가 9월 6일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우섭)를 개회해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4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김귀선 의원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현실 사정에 맞는 급식단가 조정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 설악뉴스


이종석 부의장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 해당 직제의 전문성과 업무 복잡성을 고려하여 직원 배치를 해주기를 당부하며, 개방직 보건소장에 대한 경쟁력있는 지원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택철의원은 보건소 분과를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군 원활한 행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여성회관이 시대흐름에 맞는 평생교육 개념의 명칭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심의된 조례 15건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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