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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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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31일(화) 15:3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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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중이다.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방시설 차단·고장방치 및 피난시설·방화구획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강원119신고앱' 또는 '강원소방본부·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 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방시설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해당 장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온누리상품권 포함)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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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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