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12 오후 12:38:50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소방서,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2021년 08월 31일(화) 15:39 [설악뉴스]

 

속초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중이다.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방시설 차단·고장방치 및 피난시설·방화구획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강원119신고앱' 또는 '강원소방본부·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 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방시설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해당 장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온누리상품권 포함)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조화벽 거리 벽화 보수 사업 완료

양양군,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총력 대응

양양군,어린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여름철 산림재난방지대책 추진

양양군의회 나선거구, 안미영.전유성 당선

양양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6일 개최

김정중, 민선9기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양양군,미세먼지 줄이고 침수 막는다

안미영·전유성,나선거구 역사 새로 썼다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추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