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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2021년 08월 29일(일) 09:44 [설악뉴스]

 

고성군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관내 5개읍⋅면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11.1.1~21.5.31)이내 관외거주자가 신규취득 한농지(1,311ha) 농업법인 소유농지(30ha)의 이용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로 지적된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 지도할 계획이며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고 법인 내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농지 불법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며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소유자는 1년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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