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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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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매월 15만원, 배우자 수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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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25일(수) 10:2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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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군수 김진하)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22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을 5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1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10만원 지급 할 계획이다.
또한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 가족들의 자긍심과 위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양양군은 올해 내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은 신청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된 유공자와 유가족이며, 제출서류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2022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인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공자는 8월말 현재 6.25 참전,월남참전 유공자 245명과 참전유공자 미망인 121명,보혼명예자 246명이다.
양양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복지 증진에 힘쓰는 것은 당연하기에,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보훈정신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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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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