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말까지 연장

2021년 08월 24일(화) 10:09 [설악뉴스]

 

양양군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해연말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주이며, 감면세목은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이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액 만큼의 10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하며, 감면세액은 최대 50만원으로 1회 신청에 한한다.

감면은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인과 임차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장이 건축물,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 동일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변경) 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서류를 준비하여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