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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말까지 연장

2021년 08월 24일(화) 10:09 [설악뉴스]

 

양양군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해연말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주이며, 감면세목은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이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액 만큼의 10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하며, 감면세액은 최대 50만원으로 1회 신청에 한한다.

감면은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인과 임차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장이 건축물,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 동일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변경) 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서류를 준비하여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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