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12 오후 12:38:50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점검

8월 27일까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 탐지장비 대여

2021년 08월 23일(월) 10:08 [설악뉴스]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양양군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촬영기기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36개소를 대상으로 전파․렌즈 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속초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화장실 출입문과 조명, 콘센트 등 소형카메라가 주로 설치될 만한 곳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읍․면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의 자체인력을 활용해 월 1회 이상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군 환경과․관련 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추석 연휴기간에도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이용 민간화장실 등 관리자 및 소유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대여료 없이 3일 동안 불법 촬영기기 탐지장비를 대여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수시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조화벽 거리 벽화 보수 사업 완료

양양군,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총력 대응

양양군,어린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여름철 산림재난방지대책 추진

양양군의회 나선거구, 안미영.전유성 당선

양양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6일 개최

김정중, 민선9기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양양군,미세먼지 줄이고 침수 막는다

안미영·전유성,나선거구 역사 새로 썼다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추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