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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2021년 08월 20일(금) 10:45 [설악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7일부터 신청지원한다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이 소기업으로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로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면 가능하다.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하면 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 8. 6 ∼ ’21. 7. 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나누어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이상 감소한 13개분야 277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 4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으로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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