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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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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18일(수) 09:2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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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고성군 지원대상은 약 2,071명으로 추정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월별 급여를 받는 대상은 별도 신청없이 복지 급여 수급계좌로 지급되고 복지급여 계좌가 없는 의료, 교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는 8월 12일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원을 받게 된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8월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이후 신청 자와 지급기준일인 8월 31일까지 대상으로 선정되는 가구는 계좌 확인 절차를 통해 9월 15일에 추가로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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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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