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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402개 농어촌민박 서비스 비대면 교육

2021년 08월 17일(화) 10:20 [설악뉴스]

 

양양군은 관내 농어촌민박 402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위생, 소방안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86조에 의거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이 힘든 대상자와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를 통해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교육 2시간(소방시설 안전관리, 화재대응법, 응급처치법 등)과 식품위생․서비스교육 1시간(위생법, 친절서비스 등) 모두 3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민박 사업자들은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은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꼭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수료 시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양군은 이번 교육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법정 의무 교육시간의 이수와 함께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 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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