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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자치경찰제 정착 협력업무 회의

2021년 08월 11일(수) 09:05 [설악뉴스]

 

고성군이 12일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업무 회의를 개최한다.

자치경찰제란 자치분권 이념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경찰이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중앙 행정부 소속 국가경찰이 맡고 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한다.

고성군은 내년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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