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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2021년 08월 09일(월) 10:21 [설악뉴스]

 

양양군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2억 3,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1년 8월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자격보유자이며, 1인당 10만원(1회)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가계 부담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이달 중 지급대상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 후, 8월 중에 2,350여명의 자격 보유 대상에게 1인당 10만원을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1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양양군에서 월별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자격 보유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그 외 현금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자격 보유자, 계좌 미파악자는 보장가구원 1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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