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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방역수칙 이행사항 점검

2021년 08월 04일(수) 09:52 [설악뉴스]

 

속초시가 지난달 30일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문자에 대한 출입 명부 작성 및 관리가 추가된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의 방역수칙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추가된 방역수칙은 300m²이상에 해당하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집객 행사 및 시음‧시식이 제한되며 출입자의 발열 및 증상을 체크하여 유증상자 일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 설악뉴스


특히 3,000m²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하여 7. 30.(금) 0시부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휴가철 많은 이용객이 찾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이마트 속초점, 속초농협 하나로마트 엑스포점)에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와 함께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이행여부확인 및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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