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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양양 해변 불법영업 특별 점검

2021년 07월 23일(금) 09:13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총경 김승혁)가 양양 해변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속초경찰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및 인근 강릉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양양지역의 해변에 피서객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감염병 확산 등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특별 점검기간은 7월22일~25일까지 코로19 단계별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게스트하우스, 일반음식점 등에서 춤을 추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다른 장소를 빌려서 영업하는 무허가 행위, 음악소리 등 인근 소란행위 등이다.

속초경찰서는 손님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이는 주말 야간시간대 경력을 집중하여 단속에 나 설 예정이다.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양양군과 합동으로 점검하거나 발견시 즉시 양양군에 통보하여 적의 조치할 예정이고, 업소내에서 춤을 추는 등 클럽식 영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추후 인허가 부서에 행정처분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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