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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7,304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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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14일(수) 10:2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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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군수 김진하)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7,304건, 32억 93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22억 1031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이 9억 4958만원, 선박‧항공기분이 1억 3278만원 부과됐다. 이는 전년도 30억 3200만원과 비교했을 때 8.6%인 2억 6,100만원 부과액이 증가했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 서핑 등 해양레포츠를 기반으로 한 관광 경기 활성화, 낙산도립공원 해제 등을 원인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건축물 재산세가 22억 1031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5600만원(19.2%) 증가했다.
반면, 주택분 재산세는 9억 4958만원으로 전년대비 4.3%가 감소하였는데, 올해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율 특례세율(0.05% 세율인하)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정도 각 공시가격 구간별로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 주된 감소사유이다.
한편, 양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극복과 회복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만큼 2021년도 재산세(건축물분)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받으려는 임대인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양양군청 세무회계과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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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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