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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

2021년 07월 07일(수) 09:14 [설악뉴스]

 

고성군이 12월까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의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의 관리 현황, 안전 상태, 적정한 안전 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되며 ▶지정검토로 안전상태가 평가된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고성군은 하반기에 지정 고시를 거쳐,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를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 제출,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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