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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원

2021년 06월 29일(화) 09:48 [설악뉴스]

 

고성군이 2021년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비사업 등 특화시설 설치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고성군은 2021년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지원사업의 경우 6월 현재 지역내에서 2년이상 제조업 경영을 하고있는 기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생산력 제고를 위한 노후 생산시설 개선분야에 5천만원 한도로 자부담 50%를 포함하여 1억원 규모 내에서 지원하며,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로 공장등록 후 1년이상 실가동중이거나 착공일로부터 3년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한도로 자부담 50%를 포함 2억원 규모 내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해양심층수 급수 관련 각종 설비사업, 유통·보관 및 판로지원 시설사업(물류창고 등) 설치사업을 1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 기업 중 희망하는 기업체는 고성군청 경제투자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신청시 해당 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 업체,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 불가한 업체(불량거래처 등), 산업재해 및 환경문제 등 빈번한 민원 원인 제공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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