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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음주운항 특별단속

2021년 06월 27일(일) 15:36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근절과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등 선박 대상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음주운항 특별단속에는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연계해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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