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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제257회 1차 정례회 개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총 10개 안건 심의․의결

2021년 06월 14일(월) 13:50 [설악뉴스]

 

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6월15일~6월 3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 제․개정안 등 10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된다.

주요 일정은 6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16일~23일까지 6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균, 간사 이종석)는 군 실과소단·읍면 총 27개 부서를 대상으로 6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양양군 각종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행정전반에 대하여 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며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의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의 청정양양은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군민 모두의 피 땀 어린 노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말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며 앞으로도 제8대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였다.

6월 15일 열리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6월 28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세밀하게 심의한 뒤,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안건을 의결 후 폐회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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