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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년 12월 15일(화) 13:08 [설악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중앙선관위가 2016년 8월 25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었다.

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내용은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해 ⇨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이 가능해 진다.

▲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 하였다.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하고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 허용(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 하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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