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년 12월 15일(화) 13:08 [설악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중앙선관위가 2016년 8월 25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었다.

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내용은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해 ⇨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이 가능해 진다.

▲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 하였다.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하고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 허용(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 하였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