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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에 긴급대출 지원

2020년 12월 09일(수) 11:30 [설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

긴급대출 지원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대출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중소벤쳐기업부는 9일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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