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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농어촌민박 현판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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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7일(월) 11:1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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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농어촌민박 법정표시 의무에 따른 현판을 제작 설치한다.
농어촌정비법 개정(8월 12일 시행)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있는 경우만 해당)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형태의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양양군은 농촌관광객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 등을 통해 적법하게 관리 운영되는 사업장임을 인식하고 투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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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진하 양양군수가 7일 농어촌민박 법정표시 의무에 따라 현판을 제작해 민박사업자 대표에게 전달했다 | ⓒ 설악뉴스 | |
농어촌민박 현판은 가로 25㎝, 세로 25㎝ 규격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신고번호 및 양양군 로고를 표시하였다.
농어촌민박 현판은 사업비 38백만원을 투입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된 410개소를 대상으로 12월부터 21년 1월까지 개별 방문하여 출입문 등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농어촌민박 현판 설치를 통해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투명한 인증으로 관광객들로부터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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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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